
운다는 이유 등으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혐의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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