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싼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24일 유튜브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의 ‘유료 이용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계정 공유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의 허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들 업자는 먼저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국가를 우회해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에 가입한다. 그리고 돈을 낸 사람의 계정을 가족으로 등록한다. 한국은 유튜브 가족 요금제 미적용 국가다.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월 1만 4900원을 내야 한다. 업자들은 일 인당 월 4000~5000원에 계정을 공유하겠다며 1년 치 이용권을 현금으로 받고 잠적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이달에만 접수한 관련 피해는 총 58건이다. 최근 6개월간 누적 피해 접수 건수는 총 97건이다.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31건), ‘세이브쉐어’(10건) 등이다. 피해자 다수가 1년 이용권 구매 후 14주 안에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튜브 등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전적 손해와 별개로 이용 정책 위반 등으로 계정이 정지될 우려가 있어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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