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에 계획 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범선윤)은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과 광주, 전주, 천안 등지로 도주했다가 경기 평택에서 24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과 법무부 등은 공개수배를 내렸었다.
A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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