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는 25일 살인, 절도, 시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의 신용카드로 차량 기름값,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126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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