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중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 여러 명을 차량 등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HIV에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과거에도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고,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자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병 전파 위험성도 언급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6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혈압·당뇨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사를 받다가 HIV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폭력 수반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