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축산물 유통, 악취 유발시설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및 악취 민원이 늘면서 대전시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7일 여름철 시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150개 시설에 대해 7~8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달 전 문 음식점과 무인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소, 악취 유발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식품위생에 취약한 백달 전 문 및 무인 음식점 등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과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원산지 표시,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축산물은 안전 유통을 위해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유통기한 위·변조, 보관 기준 및 규격 위반, 거래명세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및 주택 밀집 지역 내 악취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여부,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을 단속한다.
앞서 특사경은 5~6월에도 원산지 표시, 축산물 제조·유통,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6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선제적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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