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유도 강습료 2200만원 사기친 필라테스 원장 집행유예

선결제 유도 강습료 2200만원 사기친 필라테스 원장 집행유예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7-20 17:37
수정 2025-07-20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로고, 서울신문 DB
법원 로고, 서울신문 DB


필라테스 강습소가 폐업할 처지인데도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선결제를 유도해 피해를 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부산에서 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면서 강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회원 19명으로부터 강습료 2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A씨 강습소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퇴거당할 수 있는 처지였다.

심지어 A씨는 매출액의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해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임차료와 강사료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