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7-21 18:18
수정 2025-07-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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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근로자 최종 승소

파견기간 2년 넘어… 정규직 인정
불법파견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
사실상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였던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를 포함한 수리기사 1335명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2022년 1월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해 대부분 소를 취하하면서 남은 원고는 4명으로 줄었다. 이후 나머지 3명도 소를 취하해 이미 퇴사한 박씨 1명만 소송을 이어갔다.

2025-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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