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의 ‘빗 나간 사랑’…전 연인 직장 찾아가 난동, 스토킹 혐의 입건

경찰 간부의 ‘빗 나간 사랑’…전 연인 직장 찾아가 난동, 스토킹 혐의 입건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8-20 17:25
수정 2025-08-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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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40대)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경위는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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