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건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총공사비 80% 이하·최대 120만원까지

울산시, 노후 건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총공사비 80% 이하·최대 120만원까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8-21 11:29
수정 2025-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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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천상정수장. 울산시 제공
울산 천상정수장. 울산시 제공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녹물이 발생하는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갱생은 배관 내 녹·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 처리하는 작업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는 총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고, 한도는 120만원이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갱생 공사는 총공사비의 80% 이하이고,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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