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04년 지인 살해해 징역 15년 복역 등 반복

검찰이 지난 4월 신상 공개한 박찬성. 대전지검 제공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반복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박찬성(64)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 씨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에 대해 박 씨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22일 자로 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는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라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22년에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2년 확정판결을 받는 등 20대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특정 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박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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