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의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치료감호 선고와는 별개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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