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추석 승차권 예매 내달 8~11일…코레일은 15~18일

SRT 추석 승차권 예매 내달 8~11일…코레일은 15~18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8-29 15:13
수정 2025-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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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위약금 적용, 하루 전 반환도 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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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서울신문 DB
SRT. 서울신문 DB


올해 추석 명절 기간(10월 2~12일)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 예매가 내달 8일부터 시작된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내달 8~11일까지 추석 명절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10월 2~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교통약자 우선 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운영한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대상 예매는 9월 8~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만 65세 이상 고객이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전 국민 대상 예매는 10~11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11일은 호남·전라선 열차에 대한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한 승차권은 1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교통약자는 17일 자정까지 결제하면 된다. 예매 후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약부도 방지와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 확대를 위해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 전 반환시 400원, 1일 전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위약금을 부과한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9월 1~4일에서 연기해 15~18일 나흘간 시행한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하행선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 사고와 관련해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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