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네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술자리에서 동네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9-08 16:11
수정 2025-09-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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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남구에 있는 B씨 집에서 동네 선후배 사인인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코피를 많이 흘려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받은 후 다시 B씨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병원까지 다녀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C씨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들은 대화를 이어가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에 C씨만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C씨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119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C씨는 뇌출혈(급성 경질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머리 등을 때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기저 질환이 어느 정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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