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서 허가 없이 식육 판매, 대전서 불법 축산물 유통 무더기 적발

야영장서 허가 없이 식육 판매, 대전서 불법 축산물 유통 무더기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9-10 11:22
수정 2025-09-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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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사법 조치와 행정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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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맞지 않게 식육을 보관한 업체가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 제공
규정에 맞지 않게 식육을 보관한 업체가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 제공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한 야영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일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선제 대응을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 업체는 야영장을 운영하며 미신고 상태로 약 9억원 상당의 식육을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B 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종류·부위명·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단속에 걸렸다.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인 C·D 업체는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과 23.6㎏의 식육을 종류·보관 방법·소비기한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규정 온도에 맞지 않게 보관했고, F 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 추출가공품의 경우 9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미신고 영업 및 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또는 표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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