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청년에 생계급여 ‘따로지급’…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빈곤청년에 생계급여 ‘따로지급’…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9-14 17:44
수정 2025-09-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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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서울신문DB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서울신문DB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집을 떠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생계급여’를 술값으로 모두 써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 종교 갈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 B씨도 암 수술로 일할 수 없었지만 부모와의 단절을 입증하지 못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다.

이처럼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대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에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한 뒤 효과를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20대 빈곤 청년(기준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77만원)은 지난해 기준 14만여명이다.

현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급여가 부모에게만 지급된다.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자녀는 지원받지 못한다. 시범사업에선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산다면 신청을 거쳐 분리 지급한다. 예컨대 3인 가구는 월 160만 8113원을 한꺼번에 받지만,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부모(2인 가구) 125만 8451원, 자녀(1인 가구) 76만 5444원을 나눠 지급한다.

다만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부모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단절된 청년이 빈곤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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