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어치 과자 먹은 협력업체 직원, 절도일까…판사도 헛웃음

1천원어치 과자 먹은 협력업체 직원, 절도일까…판사도 헛웃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9-18 18:10
수정 2025-09-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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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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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인데…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A 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관은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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