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장교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징역 5년 선고

부하 여성 장교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징역 5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9-24 16:37
수정 2025-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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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밖에서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B씨를 관사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와 이후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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