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여친에 이별 통보하자 “재산 나눠줘”…알고 보니 ‘몰래 혼인신고’

돌싱 여친에 이별 통보하자 “재산 나눠줘”…알고 보니 ‘몰래 혼인신고’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0-13 11:13
수정 2025-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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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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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만난 돌싱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1년 전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며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충격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이혼 후 사귄 여자친구가 1년 전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했다. 결국 저는 갈등 끝에 이혼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혼 후 여러 취미를 즐겼는데 특히 자전거 타기를 가장 좋아했다. 여럿이 함께 타면 좋겠다 싶어서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2년 동안 함께 살았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었다. 여자친구는 A씨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등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했지만 A씨는 재혼 생각은 없었기에 거절했다.

A씨는 “처음과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여자친구가 1년 전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고백하며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A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건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증명 내용에 대해선 “이 사건에서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한다”며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며 “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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