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마약류 ‘러쉬’. 부산본부세관 제공
태국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액상 물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캄보디아인을 세관이 적발해 구속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32)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선크림, 화장품으로 위장한 마약 ‘러쉬’ 720㎖를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가 함유된 액상 물질이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하면 의식 상실, 저혈압, 어지러움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물질을 수·출입하거나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경남 거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30㎖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지난 4, 5월에도 러쉬 1650㎖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SNS를 통해 러쉬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고, 경남 김해에서 구매자인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B(35)씨를 체포했다.
부산본부세관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