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두 개 먹었다고 재판?”…서영교 의원, 국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지적

“과자 두 개 먹었다고 재판?”…서영교 의원, 국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지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10-21 13:31
수정 2025-10-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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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며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며 “물류회사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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