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담보 불법 대출비리 수협직원 등 2명 구속

선박담보 불법 대출비리 수협직원 등 2명 구속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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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신용불량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담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수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경북도내 모 수협직원 최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대출을 받은 선주 최모(31)씨를 구속하고 감정평가사 송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협직원 최씨는 지난해 9월께 최씨가 제출한 선박 2척의 대출관련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원과 수차례의 향응을 받고 감정평가사에게 선박가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현장조사도 없이 어선의 담보가액을 과다 계상해 6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 최씨는 어선에 부착된 레이더 등 중고 장비를 신품으로, 미설치된 장비도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포항해경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협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계좌추적 등을 벌여 범행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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