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추돌사고 공모자 70여명 구직사이트서 모집

고의 추돌사고 공모자 70여명 구직사이트서 모집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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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차량 2대를 동원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100여명을 붙잡아 이중 7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 등 5명을 쫓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추돌사고를 유도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범과 공범이 각각 탄 차량 2대를 동원해 공범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면 주범 차량이 추돌사고를 유도하는 신종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로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주범 차량이 피해 차량 앞을 운행하다 공범 차량이 주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게 했다.

공범 차량의 끼어들기로 주범 차량이 급정거하면 피해 차량은 주범 차량과 추돌하게 되고 이들은 사고가 피해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일어났다고 협박하며 운전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할 탑승객들을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70여명 대부분은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공범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1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범 A씨 등을 검거하면 구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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