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차 팔아 받은 800만원 또 유흥비로…

여자친구 차 팔아 받은 800만원 또 유흥비로…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여자친구 소유의 K5 승용차(시가 3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임씨는 훔친 승용차를 담보로 8백여만원을 대출받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지난해 11월 상습도박 등 6건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 임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