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70대 경비원 영장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70대 경비원 영장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가평경찰서는 3일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모(73·경비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께 가평군에 위치한 모 교육원에서 함께 일하는 임모(71·보일러 기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임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박씨는 이날 임씨로부터 ‘출입문을 왜 빨리 열지 않느냐’는 핀잔과 함께 매를 맞자 화가 나 반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박씨가 임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인근 목욕탕에서 나오는 박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