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男女, 10대女 원룸으로 유인한 뒤…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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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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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로 동거 중인 최모(19)씨와 장모(20·여)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A(19·여)씨를 만났다.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최씨는 은밀하게 “창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나”라고 유혹했다. 특히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궁금증을 유발했다. 그러나 그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주먹질과 감금, 성매매였다. 동거 남녀는 악마였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9일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19)씨를 구속하고 장모(20·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4월 23일까지 스마트폰 앱에서 ‘조건 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40여 명의 남성을 상대로 A씨를 성매매시키고 화대를 모두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집에 보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이면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서민을 상대로 고질적인 금품갈취와 폭력 등을 휘두르는 ’동네 조폭’ 특별단속활동의 일환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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