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男 “헤어지자” 통보하자…갑자기 친구에게

내연男 “헤어지자” 통보하자…갑자기 친구에게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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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에게 집요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위치추적까지 한 혐의(폭력행위 등·공갈)로 40대 후반의 A(여)씨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B(50)씨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2차례에 걸쳐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다음달부터 올해 9월까지 만나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 1400여통을 B씨와 지인에게 보내고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년간 B씨와 사귀다가 사이가 나빠지자 이런 일을 벌였고 지난해 B씨와 다투다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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