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받던 대학교수 산성물질 뿌려

검찰 조사받던 대학교수 산성물질 뿌려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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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제자에게 던져… 제자 아버지 등 6명 부상

한 대학 교수가 검찰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에게 산성물질을 던져 일가족 3명 등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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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형사조정실
아수라장 형사조정실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 바닥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서모 교수가 황산을 던져 생긴 얼룩과 의자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탁자 위에는 서씨가 가져온 용기(작은 사진)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던 서모(37)씨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컵 안에 든 산성물질 540㎖를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 이 물질은 황산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대학생 강모(21)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강씨의 아버지(47)도 얼굴·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옆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산성물질을 뿌린 서씨는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학생인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씨가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 측이 이런 갈등을 알고 서 교수에게 다음 학기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1월 경찰에서 넘겨받아 형사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조정은 처벌보다 피해회복을 전제로 합의를 중재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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