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부부싸움 후 홧김 방화 50대 영장

성탄절에 부부싸움 후 홧김 방화 50대 영장

입력 2014-12-26 08:53
수정 2014-12-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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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7시 56분께 은평구 불광동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 불붙인 신문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을 지른 직후 119에 신고했다.

불은 1층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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