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 계약 9억 가로챈 노부부 병원 찾아다가 4년 만에 검거

가짜 전세 계약 9억 가로챈 노부부 병원 찾아다가 4년 만에 검거

입력 2015-09-16 13:56
수정 2015-09-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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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을 월세로 임대한 것처럼 건물주를 속이고 전세보증금 9억원가량을 챙겨 달아났던 노부부가 병원을 찾았다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사문서위조행사)로 신모(79)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부터 의정부 일대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원룸 건물 관리를 해오던 신씨 부부는 성실함을 인정한 건물주 2명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들은 31가구인 원룸 건물 2동을 가구당 2000만∼3500만원씩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마치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건물주들을 속이고 전세금 가운데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목돈을 가로채 채무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들 부부가 이같이 전세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챙긴 돈은 2007년부터 4년여간 8억 9000만원에 달한다. 건물주들에게 매달 가구당 30만∼50만원씩 월세를 보내 건물주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건물주들은 신씨 부부가 가짜 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범행이 들통나자 친척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했다. 가로챈 전세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쓴 이후였다. 4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던 이들은 남편 신씨의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해 병원 진료를 받다가 지난 9일 경찰에 검거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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