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특수절도 피의자 A(37)씨가 군산시 산북동 원룸에서 자해를 해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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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군산서 형사과 소속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산북동 원룸을 덮쳤으나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서에 연락해 문을 열고 강제로 진입했다. 그러나 A씨는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주해 흉기로 자신의 상복부를 자해한 뒤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군산의료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 4월 6일과 11일 군산지역 식당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대동맥을 건드려 과다출혈로 숨진 것 같다”며 “자살까지 할만한 사건은 아닌데 다른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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