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공선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공선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5-19 18:01
수정 2016-05-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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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준 사람은 이미 구속된 이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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