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혐오 살인 주장에 선 그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상의와 모자를 쓰고 있던 김씨는 하얀색 마스크까지 착용했지만 얼굴의 절반 정도는 드러났다. 김씨는 “여성 혐오 때문에 피해 여성을 살해했느냐”,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숨어 있었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김씨를 1차 면담한 결과 “김씨가 여성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를 당한 사례는 없지만 피해망상으로 평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김씨가 2008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성이 나를 무시해서”라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김씨가 범행 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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