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중고차 구입 되판 30대 구속

타인 명의로 중고차 구입 되판 30대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6-07 17:47
수정 2016-06-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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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7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떠넘긴 이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2월 27일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김모(32)씨에게 “좋은 차가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구입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내가 내고, 차를 되팔아 수익금 일부도 주겠다”고 속였다. 이씨는 김씨 명의로 중고 SUV(2800만원 상당)를 구입, 3개월 뒤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에 판매한 후 잠적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울산, 부산, 양산, 김천 등에서 지인 17명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22대(7억 9000만원 상당)를 구입 후 되팔고 할부금을 떠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첫 할부금을 내줘 의심을 피했다”면서 “타인 명의로 구입한 BMW, 벤츠 등 외제차도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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