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처음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전북서 처음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6-07 18:04
수정 2016-06-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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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10분쯤 익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2년부터 이날까지 모두 5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방침에 따라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차량 압수는 재범의 우려를 막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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