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다며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26)씨를 13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1일 오후 8시쯤 부천의 한 동물병원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2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후 2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 아내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B씨에게서 들어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당일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을 당할 상황이 되자 친구한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와 B씨는 평소에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서 “B씨가 왜 A씨의 아내에게 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렸는지는 당사자가 숨져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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