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세금 43억원 체납했지만···김천 골프장 ‘모르쇠’ 일관

3년간 세금 43억원 체납했지만···김천 골프장 ‘모르쇠’ 일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3 13:56
수정 2016-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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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베네치아’ 골프장을 운영한 기업주 2명이 세금 43억원을 내지 않아 김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모 사장은 2011년 24홀의 베네치아 골프장 문을 열고 1년 후 정모 사장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3건 등 지방세 29억원을 내지 않았다. 특히 이 사장은 골프장 건설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회원권 수백장을 줘 골프장 경영에 부실을 초래했다.

정 사장은 2년 간 골프장을 운영하며 재산세 등 지방세 34억원을 내지 않았다. 백승식 김천시 체납관리담당은 “두 사장은 3년간 단 한 푼의 지방세도 내지 않은 악덕 기업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처음에 63억원에 달했으나 다행히 재산 수탁자인 A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뒤늦게 받아 체납액은 43억원이다. 43억원은 김천시의 지방세 전체 체납액 94억원의 약 46%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김천시는 공무원들을 골프장에 보내 현금을 압류하고 회원 요금(그린·카트비)까지 징수하는 고강도 징수책을 썼다. 그러나 징수액은 수백만원에 그쳤다. 두 사장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아니란 이유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공개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2014년 골프장 운영권이 회원협의회로 넘어갔다가 소송 끝에 지난달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다옴으로 결정됐다. 더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골프장 부지 9필지(1만 8000㎡)를 찾아내 압류 후 공매에 넘겼다.

감정가가 10억 6000만원이라서 체납액의 4분1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신탁법이 2014년 1월 개정돼 지방세 부과를 신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도 할 수 있어 그나마 은행에서 취득세 등 20억원을 건질 수 있었다”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덕 기업주의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막기 어려웠다.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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