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방법 배우라”며 부부관계 보여준 父 ‘징역 7년’

“성관계 방법 배우라”며 부부관계 보여준 父 ‘징역 7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09 14:46
수정 2016-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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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수차례 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10대 딸 수차례 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10대 딸을 추행하고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강제로 보여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오씨의 아내 엄모씨(46·여)에게는 남편과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 A양(18)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을 강제로 A양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에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A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 엄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A양이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오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관련 심리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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