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 아내와 먹은 닭백숙, 109만원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와

국회의원 예비후보 아내와 먹은 닭백숙, 109만원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8-09 14:25
수정 2016-08-09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가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4명에게 최고 108만7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A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B씨가 자신의 집에서 한 예비후보자 부인(60)을 참석시켜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닭백숙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혐의다.

군위군 선관위는 “A씨는 B씨 부탁을 받고 주민 3명을 모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먹은 음식물 가격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명은 30배인 65만 2500원씩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해 비용을 부담한 B씨는 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