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원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초등생에 1억 배상해야

수원시 공원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초등생에 1억 배상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8-28 13:20
수정 2016-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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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내 하천관리를 잘못해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천관리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 제16부(재판장 박종학)는 수원 서호공원 내 하천 관리를 잘못해 초등학생 김모(사건 당시 4학년)군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하천관리 기관인 경기 수원시에 최근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공조형물이 꾸져며 있고 수심이 2m에 달하는데도 수심 안내 표지판이나 구조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원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숨진 김 군이 사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물놀이 시 발생할 수 있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나이이며, 김 군의 부모 또한 평소 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에서 함부로 물놀이 하지 못하도록 평소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 수원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숨진 김 군이 이 사건 사고로 숨지지 않았다면 성년이 돼 2년간 군복무를 마친 2026년 1월 4일 부터 월 22일씩 60세 까지 도시 일용노동자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다”며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374만원의 30%에 해당하는 손해금액에 장례비·위자료 등을 합쳐 1억 50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군의 부모는 아들이 지난 해 7월 친구들과 수원 서호공원 내 서호천과 서호저수지 사이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깊은 곳으로 걸어들어가다 변을 당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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