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수습공무원, 첫 출근 회식에 술집서 폭행 등 난동

9급 수습공무원, 첫 출근 회식에 술집서 폭행 등 난동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05 17:59
수정 2016-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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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측 “첫날부터 유흥주점 데려가 폭언·폭행”…상사 “동의 구하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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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수습공무원, 첫 출근 회식 후 칼부림 등 난동
9급 수습공무원, 첫 출근 회식 후 칼부림 등 난동
강원 춘천시청의 9급 수습공무원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드는 등 난동을 부려 8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신임 수습공무원 A(26) 씨를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와 부서 동료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춘천시 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공무원에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지난 4일 춘천시청에 처음 출근했다.

이에 해당 부서 동료들은 새롭게 들어온 A 씨 등 2명을 환영하고자 퇴계동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사건은 2차로 유흥주점을 간 뒤 벌어졌다.

이들은 11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나와 귀가했으나 술에 취한 A 씨는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주점 종업원이 흉기를 뺏어 숨기자 “흉기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A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A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마저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직장 상사 B 씨가 유흥주점을 데려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내쫓았다”며 “출근 첫날부터 유흥주점에 데려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당시 A 씨의 의사를 물어보고 갔으며 A 씨가 워낙 취해 도우미들에게 심한 행동을 해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훈계조로 이야기한 뒤 잠깐 나갔다 오라고 했다.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A 씨 가족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 광대뼈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과정에서 A 씨가 다친 것인지, 손님 등과 격투 과정에서 다친 것인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며 “관련자들을 수사 후 과잉진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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