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물엿을 섞어 가짜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 팔아온 장모(4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씨와 거래한 소매업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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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홍삼 가공업체를 만든 뒤 물엿을 섞은 가짜 홍삼 농축액 5억원 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가짜 홍삼 농축액 제조에 물엿이 최대 60% 들어갔으나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만들었다’고 허위로 표기해 시중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홍삼 농축액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중국산 숙지황과 영지버섯 농축액도 섞었다. 소매업자들은 가짜 홍삼 농축액이라는 것을 알고 싸게 사들인 뒤 공장 출고 금액 10배가량인 5만∼13만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팔았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은 농축액을 폐기하고 허가 당국인 영주시에 이를 통보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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