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호흡곤란’ 분당 수영장서 일산화탄소 다량 검출

’12명 호흡곤란’ 분당 수영장서 일산화탄소 다량 검출

유대근 기자
입력 2016-11-20 17:59
수정 2016-11-20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 등 1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경기 분당 수영장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실내수영장 내부의 일산화탄소(CO) 농도를 검사한 결과 약 140ppm이 측정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사고 직후 수영장에서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는 200ppm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대기 중 일산화탄소 허용 기준은 1시간 평균 25ppm이다.

이 수영장에서는 19일 오전 A(12)양 등 남녀 어린이 7명과 수영강사 B(27)씨 등 성인 5명이 수영을 마치고 샤워하던 중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무색무취한 일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짙어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막는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가 어디서 누출됐는지는 확인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한 정밀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