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단양에서 발생한 금오공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버스 추락사고는 과속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22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버스가 시속 120㎞ 속도로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시설물과 3차례 충돌한 뒤 튕겨 나가 도로 밖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인 중앙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는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규정속도는 80㎞가 된다. ‘우천 시 2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사고 버스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 속도의 50%인 40㎞를 더 빨리 달렸고, 빗길에 과속까지 겹치면서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경찰이 주목한 운행기록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것으로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주행경로 등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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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 현장.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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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 현장.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쯤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260.5㎞ 지점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운전사 이모(62)씨가 숨졌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2명이 중상을, 나머지 42명은 경상을 입었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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