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피소유출 의혹, 수사로 밝혀져야” 첫 촉구

김재련 변호사, “피소유출 의혹, 수사로 밝혀져야” 첫 촉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7-15 15:35
수정 2020-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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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 목도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15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의혹의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수사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출 경위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고소 전에 서울시가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가 고소를 하기 전에 외부에 이를 알린 적이 없는데도 고소 뒤 서울시가 바로 알게 됐다”면서 “이는 누군가가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뜻인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고소 결정은 (고소 당일인) 8일 오후 2시까지도 내린 바가 없다”며 “어느 경찰서에서 할 지조차 그날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는 8일 오후 4시 30분에 이뤄졌다.

A씨 측은 앞서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청와대 등으로부터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매체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고소가 이뤄지기 전인 8일 오후 3시 쯤 박 전 시장의 집무실로 찾아가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와대가 아닌 다른 통로에서 피소 내용이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이날 설명은 A씨 측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 변호사는 “임 특보를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피소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울시와 여권이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피해자면 피해자고 가해자면 가해자”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왕 조사하는 거면 제대로 잘 돼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 기자회견을 통해 압축해서 이야기했고, 이런 점이 잘 반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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