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붕괴·전도 우려 산책로 목재데크 60건 적발

경기도, 붕괴·전도 우려 산책로 목재데크 60건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8-09 14:44
수정 2020-08-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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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시공, 보강공사 조치

바닷가,공원 등 산책로에 설치된 경기도 내 일부 데크 시설물이 난간 훼손 등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5월 13개 시·군 24개 산책로 데크 시설물 안전감찰을 한 결과 기초·기둥 등 주요 구조부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1건,주요 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안전난간,목재 데크 바닥부 파손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산책로 경우 교량 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모든 기둥이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채 임시 용접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B보행데크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구조 부위가 조각 철판으로 임시 용접 시공돼 있어 시설물이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특히 해수면과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초와 기둥이 경량철골조로 물이 직접 닿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붕괴 우려가 있었지만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재시공과 보강공사를 하도록 해당 시군에 조치했다.

또 시설물 규모와 성격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등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안전특별점검단 관게자는 “산책로 데크 시설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해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인 안전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설치된 산책로 데크는 2020년 기준 564개로 이 가운데 보행교 188개,길이 1㎞ 이상 대형 데크 19개 등 유지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이 207건(37%)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경시설물로 분류돼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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