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에서 잠든 여성 데려가 추행한 男 ‘집행유예’

만취해 길에서 잠든 여성 데려가 추행한 男 ‘집행유예’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1-19 15:38
수정 2021-01-19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서 잠든 여성을 데려가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과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마포구 소재 모텔로 데려간 뒤 의식이 없던 B씨를 약 4시간 동안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단으로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모텔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