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민원인 아냐…12월 피해자 신변보호 결정”

“잠실세무서 흉기난동 민원인 아냐…12월 피해자 신변보호 결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04 11:53
수정 2021-02-04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3명 생명 지장 없어,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독극물 마시고 사망…피해 여성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

이미지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2021.1.15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극단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의 부검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사망한 남성의 독극물 사용 여부를 감식 중이며 오늘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3일 오후 5시1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다.

이후 A씨는 자해한 뒤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가해자가 자해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상처는 없지만, 정확한 사인은 독극물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다친 여성은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남성 직원 2명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다쳤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으로 알려졌으나, 피해 여성이 이전에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사망한 가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범죄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피해 여성의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하고, 가해 남성 A씨에게 ‘접근금지’를 경고했다.

하지만 전날 A씨가 잠실세무서를 찾았을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12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이가 피해자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