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사 혐의 동승자에겐 징역 6년 구형

연합뉴스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지난 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오른쪽은 동승자가 재판이 끝나고 인천지법을 나서는 모습이고, 왼쪽은 운전자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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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검찰 구형 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는 판사의 말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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