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여중생 성매매 강요·성매수 27명 무더기 검거

포항서 여중생 성매매 강요·성매수 27명 무더기 검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28 13:52
수정 2021-06-28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 2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B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2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출한 여중생에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남들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통해 대금 15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여중생에게 주고 1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15명은 ‘조건 만남’ 앱을 이용해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 직업군은 회사원 등 다양하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불거진 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조건만남 등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